- 경제계가 22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하고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세 차례 연장되었고 지난 2016년 3월 18일 신규제정 되어 지난 6월 30일까지 효력을 다하고 폐지된 상태다.
현재 기촉법 제정법안은 자유한국당 심재철·더불어민주당 유동수·제윤경 의원이 제출한 3건이 입법예고 중이다.
의견서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은 지난해 30.9%에 달했다. 또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수치인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중소기업이 44.1%로,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했다.
2016년 이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기촉법을 통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04개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기업 47개 중 25곳이 중소·중견기업이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촉법상 워크아웃 활용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업회생률도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법정관리보다 높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도 지난 20일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