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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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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 실시

- 최근 가공식품·영유아식품 대상 무기비소 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 화면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김혜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4일 지방식품 의약품 안전청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전문 시험‧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무기비소 시험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톳, 모자반 등이 들어있는 가공식품과 영·유아식품의 무기비소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시험법에 이해를 돕기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 원리 등 이론수업과 시료 전처리, 기기분석 등을 포함한 현장 실습이 함께 진행된다.

식약처는 개정된 무기비소 시험법은 해설서로 제작·배포하여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림 기자 hr07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