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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불법제품' 근절 위해 삼상유도전동기 특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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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불법제품' 근절 위해 삼상유도전동기 특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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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은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이날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대도시 공구상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과 함께 특별 점검을 펼쳤다.
그동안 전동기 업계에서는 일부 수입산 불법제품이 대거 유통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특별 사후관리를 통해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불시 일제점검에 나선 것이다.

전동기의 경우, 단일 품목으로는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고 펌프, 팬, 압축기 등 다양한 응용기기에 장착되어 사용됨에 따라 여러 유통경로가 존재하고 판매처가 다양하다. 과거 사후관리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업체인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판매·응용기기 업체 등 소비자 전 단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전동기 최저기준이 프리미엄급(IE3)으로 전용량대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사후관리와 변경사항 안내,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김형중 효율기술실장은 "전동기 에너지 효율관리는 국가에너지절감 정책의 핵심수단"이라며 "공단은 전동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통한 상시 신고체계 운영으로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