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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사행성 업종, 벤처투자 조합 투자금지"... 가상화폐 비트코인 746만원 박스권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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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사행성 업종, 벤처투자 조합 투자금지"... 가상화폐 비트코인 746만원 박스권 갇혀

가상화폐 빗썸 거래소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가상화폐 빗썸 거래소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면서 벤처투자조합은 가상화폐거래소 투자가 원천 봉쇄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가상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 사행성 업종으로 지정했다.
가상화폐거래소가 블록체인 시장발전 기여보다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판단인 것 같다.

20일 오전 8시 20분 현재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0.7% 오른 74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34만원, 리플은 5% 올라 397원이다. 비트코인 캐시는 66만원이다.

자세한 가격은 빗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