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임직원 1673명, 협력업체 직원 1만명의 일자리 및 일감 유지가 가능해졌고 진에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계속기업(going concern) 가정이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뉴스라는 분석이다.
다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규제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다. 공격적인 기재/노선 확장을 통해 점유율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이는 경쟁사들 대비 성장성 측면에서 뒤처지게 되었다는 것은 부담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1637억원에서 1216억원(-1.2% YoY)으로 하향조정한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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