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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남은 특검, 김경수 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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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남은 특검, 김경수 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

- 법원, 구속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다”

법원이 18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18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18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의 남은 수사 기간이 일주일 남은 점을 고려할 때 보강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는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영장기각 50분만인 오전 1시 30분께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저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부터 특검을 먼저 주장했고,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검의 요구에, 그 어떤 요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