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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무죄 소식에 시민들 갑론을박…"현대미술" vs "사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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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무죄 소식에 시민들 갑론을박…"현대미술" vs "사기일 뿐"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그림대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처음부터 현대미술에 대해 무지한 재판부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반응과 그림을 그리지도 못하는 작가가 조수의 힘을 빌려 그린 것은 사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실제 미술현장에서는 작가는 아이디어를 내고 조수들이 그린 후 사인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대가의 그림들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아이디어가 독창적인 경우에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아무리 현대미술이라는 잣대를 적용한다고 해도 소장할만한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컬렉터들은 작가의 혼이 담긴 작품을 소장하기를 바란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