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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국내 항만 최초 '탄소배출권 확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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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국내 항만 최초 '탄소배출권 확보' 주력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한전 인천본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민간 선사 등과 함께 협력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15일 인천항만공사는 접안중인 선박이 친환경 전력공급 인프라인 육상전원 공급시설(이하 ‘AMP')을 사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하는 사업을 국내 항만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할당배출권, KAU)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기업 간 탄소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감축의무 기업은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자체 감축하거나 외부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외부사업 배출권, KOC**)을 구입하여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정박 중인 선박이 유류 대신 AMP를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 39%가 감소하고,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97%까지 저감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통해 IPA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준수에 기여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업을 선도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사회․경제적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