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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루스바이오팜,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 상장폐지 직행?…유가증권시장상장사로 천만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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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루스바이오팜,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 상장폐지 직행?…유가증권시장상장사로 천만다행

폴루스바이오팜 주가추이, 2018년 8월 13일 기준, 에프엔가이드
폴루스바이오팜 주가추이, 2018년 8월 13일 기준, 에프엔가이드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제2의 셀트리온으로 주목받는 폴루스바이오팜이 포털실시간 검색어 상위어에 오르고 있다

폴루스바이오팜은 반기검토의견 비적정설관련 14일 공시를 통해 “감사인인 성도회계법인으로 부터 반기검토보고서를 수령한 결과 연결실체가 계상한 일부 매출과 관련하여 수익 인식의 타당성 여부와 연결실체가 거래의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으므로 그 검토의견이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폴루스바이오팜측은 기존 통신중계기 사업에서 바이오 전문회사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줄이고 바이오 제약 및 바이오 화장품 분야 등의 신규사업 매출인식에 견해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폴루스바이오팜측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은 자질없이 순항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관계사 폴루스는 오는 9월 13일 경기도 화성시 제2첨단산업단지 4만8000㎡ 부지에 건설 중인 바이오시밀러 신공장 준공식을 열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폴루스바이오팜에 반기 검토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폴루스바이오팜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2시 19분부터 정지했다.

한편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상장폐지 사유다. 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규정이 다르다.

코스닥상장사의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지만 유가증권 상장사는 동일하게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이 나와도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뒤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폐지가 된다..
폴루스바이오팜은 유가증권상장기업으로 후자의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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