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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재벌개혁 전도사 박영선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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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재벌개혁 전도사 박영선의 선택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은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입법전쟁이 뜨겁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은산분리 완화 관련 제정 또는 개정안은 모두 5건이다.
이 중 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각각 발의한 2개 법안에 34% 보유 한도가 명시돼 있다.

은산분리 완화, 재벌개혁 전도사 박영선의 선택…  인터넷은행 박근혜정부 특혜의혹 부터 규명   이미지 확대보기
은산분리 완화, 재벌개혁 전도사 박영선의 선택… 인터넷은행 박근혜정부 특혜의혹 부터 규명

현재 4%를 34%로 늘리자는 것이다.

산업자본 보유 한도로 34% 규정은 상법상 특별결의 비율인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를 감안한 것이다.

특별결의란 정관 변경이나 합병, 해산 등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핵심 의사결정 사안이다.

은산분리 취지상 산업자본이 50%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동시에 금융자본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1 즉 34% 까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은산분리를 강력히 주장해온 박영선 의원은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약속이후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지도부의 잠정적 목표인 보유 한도 34%보다 9%포인트 낮은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상장을 할때에는 산업자본 보유 한도를 지방은행과 같은 15%로 더 낮추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산업자본 보유 한도로 당초 15%를 검토했으나 당 지도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5%로 높였다.

박영선 의원은 34%도 은산분리 원칙을 흔들 수 있는 과도한 지분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 원칙이 무너져선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