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네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업 비자로 네팔에 입국해 하이모 관계사 '하이아트 네팔' 대표로 일했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와 B씨 모두 강제출국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네팔은 노동부로부터 노동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국외로 추방된다.
A씨와 B씨가 재직 중인 하이아트 네팔은 하이모의 관계사로 밝혀졌다.
하이모는 지난 해 기준 매출액 642억원으로, 국내 가발 업체 1위다. 현재 한국·미국·중국 등에서 50여 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아름 기자 arha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