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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결론 또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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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결론 또 못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하기 위해 8일 연 6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하기 위해 8일 연 6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하기 위해 연 6차 회의에서도 판단을 미뤘다. 위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약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산제와 지사제를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 포함되어 있던 소화제 두 종류를 지정 해제하는 안과, 대한약사회가 내놓은 타이레놀(500mg)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 위원들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가능성을 주장하며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한편협)는 약국이 문을 닫는 동안 편의점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공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협 관계자는 “오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위원들 사이의 입장이 워낙 달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