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약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위원들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가능성을 주장하며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한편협)는 약국이 문을 닫는 동안 편의점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공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협 관계자는 “오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위원들 사이의 입장이 워낙 달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