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갖고 있던 대림산업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7일 장이 마감된 뒤 대림산업 지분 3.44%(121만7614주)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내놨다. 이날 종가(7만9800원)를 기준으로 927억원 규모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제시한 할인율은 3~6%다. NH투자증권이 매각 주관사다.
신 명예회장의 이번 지분 매각은 증여세를 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 씨에게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2126억원을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신 납부했지만, 신 명예회장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선을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정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