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누진제 완화 말고 '전기 검침일 변경'으로 요금 줄이기? 한전 전기요금 조회 '반값'까지 절약

공유
4

누진제 완화 말고 '전기 검침일 변경'으로 요금 줄이기? 한전 전기요금 조회 '반값'까지 절약

전기요금 검침일 변경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전기요금 검침일 변경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정부의 누진제 완화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기 검침일 변경'만으로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전이 일방적으로 전기 검침일을 정해 전기료를 매기고 있는데,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가 검침일로 나뉘는 한 달 안에 집중되면 누진제 때문에 요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5,760원의 전기료를 내면 되지만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24일 이후 한전(국번없이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