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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일방적으로 결정돼…국민저항권으로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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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일방적으로 결정돼…국민저항권으로 맞설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고 확정하자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대규모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사진=김형수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고 확정하자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대규모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사진=김형수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를 규탄하며 대규모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당성이 결여된 채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이뤄졌다”고 말한 고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 참여한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폐업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요청한 재심의 요구마저 거부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정부 당국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연합회를 끝까지 ‘패싱’으로 일관하며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엽합회는 오는 9일 광화문에 ‘119센터’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최저임금 및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을 해줄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도시에서도 천막 농성에 들어간다.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가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최 회장은 “전체 소상공인의 절반이 넘는 300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내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오는 29일에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단체들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연대하겠다는 중소기업단체화 농어민단체 등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울 것으로 보이는데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어 집회를 평화적으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