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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사실상 가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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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사실상 가입 불가능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요건 논란
3.3% 우대금리 적용은 2년 후부터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지난달 31일 출시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뜨거운 감자다. 출시 전부터 높은 금리 등 쏠쏠한 혜택이 예상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까다로운 가입 조건에 발목을 잡혀 혜택을 받기가 여의치 않다는 것.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현재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9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다. 10년 간 연 최고 3.3%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이자소득세 면제혜택까지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29세 이하,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란 가입 조건이다.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취업한 상태거나 대학생의 경우 반드시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을 포기하고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청약 통장 가입이 불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현재 30세 미만의 갓 취직한 청년들은 대부분 부모가 세대주인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세대주가 아니란 이유로 청약통장 가입이 거절된다. 부모의 거주형태를 살피지 않고 세대원이란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청약 통장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취지는 저소득 청년 무주택 세대주에게 내집 장만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근로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통장 개설 당시 재직 중이기만 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대금리 3.3%가 적용되는 시점은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부터다. 일반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고객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넣는 금액에 한해서만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청약통장 특성상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가 적용되는 시점도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