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입장문 통해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준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결정한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 시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다른 경제 주체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