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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확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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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확정 유감’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되자 거세게 반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되자 거세게 반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되자 거세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재심의 논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을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의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주당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내년에 월급으로 174만5150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선 23일 이의제기서를 냈다.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재심의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과 구체적 입장 등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