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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 8530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관보 게재…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이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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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저임금 8530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관보 게재…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이의 기각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속보] 최저임금 8530원 확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관보 게재 이미지 확대보기
[속보] 최저임금 8530원 확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관보 게재


내년도 최저임금이 853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법체계상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또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