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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짚는 그래픽경제] 2018세법개정안 속 청년 위한 절세 금융 팁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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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짚는 그래픽경제] 2018세법개정안 속 청년 위한 절세 금융 팁 3가지

[글로벌이코노믹 조수연 그래픽 저널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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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저널 조수연


2018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5년 간 12조6000억원 규모 감세한다는 안으로 2008년 이후 10년 만이라는 평이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 부자 증세는 흉내만 내고 일방적으로 서민 감세를 했다는 평을 언론은 내놓고 있다.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그리고 조세체계 합리화 등 소득주도 성장을 조세 측면에서 구현하기 위한 170여 개의 개정안이 쏟아졌다. 굵직한 현안들에 가려졌지만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금융 부문의 세제혜택도 눈에 띄어 살펴본다.

첫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이다. 기존 주택청약저축과는 별도로 15~34세 무주택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외에 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가입 대상 청년들의 소득이 적어서 저축할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신설이다. 월 40만원, 복무기간 중 총 960만원까지 적립하면 연 6.5% 내외의 고금리를 주며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장병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를 대비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아쉬운 점은 과거 재형저축처럼 펀드형이 없고 예금형만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귀한 후에도 가급적 처축을 연장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계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셋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 소득 적용 기간을 확대했다. 즉 가입 직전 3개년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즉 일시적인 경력 단절자가 복직 후 즉시 저축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준 것이다. 청년 취업이 단기계약인 추세에서 청년의 자산관리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청년의 주택 마련, 병역 후 사회 진출 그리고 일시적 소득 단절 등에 대해 깨알 같이 혜택을 고려하여 세제가 설계된 것으로 평가된다. 세법 개정이 아무리 잘 짜여져도 통상 감세효과가 나타나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감세효과로 경제가 활력이 넘치고 일자리가 많아져 청년들이 마음껏 주택도 마련하고 자산관리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조수연 그래픽 저널 전문위원 tiger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