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에릭슨과 2세대(2G),3세대(3G) 및 4세대(4G) 표준 제품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했다.
프랜드는 표준특허를 가진 업체가 사용을 원하는 업체들에 일정 로열티를 받고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관례다.
이번 계약 연장으로 LG전자는 에릭슨이 지난 3월 제기한 소송에서 원활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2008년 이후 에릭슨과 2G, 3G, 4G 이동통신기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프랜드 조건으로 체결해 왔다.
이후 두 회사는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작년 3월 관련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이에 에릭슨은 LG전자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자사 이동통신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3월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