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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금리+비과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은? '19세~29세' 기존가입자도 '전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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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금리+비과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은? '19세~29세' 기존가입자도 '전환 OK'

만19세~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 사진=국토부
만19세~2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 사진=국토부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오늘)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뱅크,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18. 7. 31. ~ `21. 12. 31.)를 신설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現)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등에 문의할 수 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