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교통안전교통공단(이사장 권병윤 이하, 공단)은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일평균 4.8명이며, 그 중 2.5명은 9m미만의 이면도로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다.
본 프로젝트는 보조간선도로, 보·차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50km/h,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공단이 지난 3월 인체모형을 이용해 실시한 보행자 충돌실험에 따르면, 충돌속도가 시속 60km에서 30km로 50% 낮아지면 중상가능성은 83.4%(92.6%→15.4%, 77.2%p) 감소했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교통안전 선진국의 도시부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이하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도로가 시속 60km로 설정되어 있다.
시속 60km를 50km로 줄일 때 사망가능성이 30% 감소한다는 연구에 따르면, 도시부 속도하향 도입으로 2016년 기준 보행사망자 1,662명 중 382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639억 원의 사고비용이 감소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도심 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높은 차량주행속도 때문”이라며 “올해 공단은 전국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자체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속도하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