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1일 부터 3 일까지 NH농협지부를 시작으로 KB국민은행·한국감정원·부산은행·신한은행지부를 상대로 항의방문을 한다. 이들 5개 사업장은 올해 산별교섭 사측 대표단이다. 항의 방문은 찬반투표에 앞서 마지막으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르면 금융노조의 쟁의행위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행할 수 없다. 총파업이 불발되면 재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금융노조는 사측과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는 게 금융노조 측의 설명이다.
금융노조와 사측이 가장 크게 이견을 보인 부분은 ‘주 52시간 근무 조기 도입’이었다. 이밖에도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사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주 52시간 조기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세부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금융노조는 은행별로 도입 시기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조건과 모자란 인력은 충원하자는 입장이었다. 사측은 인사·예산·안전관리·정보기술(IT) 등 20여 개의 예외 직무를 둬야 한다며 예외 직무에는 유연·탄력근무제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권 노사는 지난 4월부터 해당 안건 등을 두고 25차례 교섭을 벌였다.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달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3차에 걸친 조정회의에도 중재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허권 위원장은 “사측은 중노위 조정위원들에게 조정안까지 내지 못하도록 요구하며 교섭을 파탄냈다. 더 이상 평화적 시도는 없을 것이며 전면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