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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용어] 근로장려금 (EITC) … 김동연 부총리 2019년 세법개편안 발표 Earned Income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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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용어] 근로장려금 (EITC) … 김동연 부총리 2019년 세법개편안 발표 Earned Income Tax Credit

[세금 용어] 근로장려금 (EITC) … 김동연 부총리 2019년 세법개편안 발표   Earned Income Tax Credit이미지 확대보기
[세금 용어] 근로장려금 (EITC) … 김동연 부총리 2019년 세법개편안 발표 Earned Income Tax Credit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크게 늘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30일 2019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중 핵심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의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를 영어로는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라고 한다. 흔이 약어로 EITC로 쓴다.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저소즉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 빈곤층들에게 근로 동인(誘因)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예방적 복지제도로 불린다.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했다. 공화당 소속의 포드 대통령때 도입됐다.

이후 영국·프랑스·캐나다·뉴질랜드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때 도입됐다.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근로장려세제 조항(100조의2~100조의13)이 신설되었다.

실제 시행은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009년에 처음으로 지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장려금 을 받기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가구 요건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③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의 제한 없음)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부모의 경우,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한다.

2. 총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는 1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독 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가리킨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나 모가 있는 가구를 가리킨다. 또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에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가리킨다.

3.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국토교통부 공시가격)과 토지(공시지가) 및 건축물(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 표준액),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201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영업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를 포함한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