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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스페놀 포함 플라스틱 식품용기 곧 퇴출…영·유아 플라스틱 물병‧컵 등에 비스페놀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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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스페놀 포함 플라스틱 식품용기 곧 퇴출…영·유아 플라스틱 물병‧컵 등에 비스페놀 사용금지

[특별기획-세계의 환경규제] ③플라스틱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 규제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유럽연합은 앞으로 비스페놀을 포함한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을 조만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유럽연합은 앞으로 비스페놀을 포함한 플라스틱 생수병 사용을 조만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오는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물질의 최대 허용량이 0.6mg/kg에서 0.05mg/kg로 낮아지며, 3세 이하 영·유아용 플라스틱 물병과 컵 등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비스페놀 A의 위험성을 알리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게 고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비스페놀 A 사용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비스페놀 A의 위해성은 2000년 이후 집중 조명돼 왔는데, 수백 건에 달하는 보고서들은 비스페놀 A가 내분비 교란물질을 포함해 유방암, 뇌종양, 비만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아와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환경 선진국인 유럽 내에서도 비스페놀 A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각 회원국 차원에서 이 물질 사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던 중 EU 전체로 확대되며 기준이 설정된 것이다.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한 바 있고, 플라스틱 식품용기에는 일정 제한치 (0.6mg/kg) 내에서만 허용을 해왔다. 회원국들 역시 비스페놀 A 사용을 제한했는데, 프랑스의 경우 2015년 1월 1일 부로 모든 식품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의 경우 영·유아용 식품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을 완전히 금지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현재 유럽 시장에서는 비스페놀 A 전면 불사용을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고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비스페놀 A가 들어간다. 물론 이제 통조림도 비스페놀 A 제한용량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비스페놀 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비스페놀 S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비스페놀 S도 비스페놀 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제조기업의 이의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결국 비스페놀 A와 비스페놀 S가 환경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모든 플라스틱 식품용기를 쓰지 못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아파트 쓰레기 대란을 겪었다. 중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빚어진 일이다. 지금은 시가 나서 이를 무마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곧 플라스틱 식품용기 금지는 결코 먼 앞날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조속한 대비가 요구된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