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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둘러싼 ‘생존투쟁’①] ‘병’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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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둘러싼 ‘생존투쟁’①] ‘병’이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는 이유

알바노조는 정부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는 배경이다. 사진=알바노조 페이스북 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알바노조는 정부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는 배경이다. 사진=알바노조 페이스북 캡쳐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자본주의 시장에서 밑지고 파는 상인은 없다. 재료비, 인건비 등을 합친 단팥빵의 원가가 1000원이라면 이 빵집 주인은 아무리 못해도 1000원은 받으려 할 것이다. 그래야 돈을 벌지는 못해도 가게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0원을 못 받는다면 장사를 접는 게 낫다.

한국에는 밑지고 파는 상인이 많다. 주당 18시간 미만 일하는 사실상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8년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들의 숫자는 146만4000명이나 된다. 이들은 노동시장에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판다.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상품 가격인 셈이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정훈 전 알바노조 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해 모든 노동자의 최저생계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1명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비혼 단신 노동자는 생계비로 평균 약 193만4000원을 썼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월급(월 209시간 근로기준)으로 환산하면 174만5000원을 조금 넘는다. 생계비로 쓴 돈보다 20만원가량 적다.

노동자가 손해를 보며 노동력을 팔고 있다는 뜻이다. 알바노조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최저임금 1만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가량 된다. 알바노조는 지난 17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이 어려워지자 이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노동시장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동자는 불리한 위치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형편이 어려워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임금 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생계비지 비용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