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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協, 기촉법 대안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확정…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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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協, 기촉법 대안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확정…8월부터 시행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
"주채권은행 채권행사 유예 요구 가능"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일 회의를 개최해 실무위원회가 검토‧마련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0일 회의를 개최해 실무위원회가 검토‧마련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지난달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제정됐다.

23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와 주요 금융기관 등은 지난 20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테스크포스(TF)'를 제정했다.
해당 TF는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제정돼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세 차례 실효 기간이 있었으며 지난달 30일 법 효력이 만료됐다.

운영협약에 따르면 협회 소속 금융기관들은 기촉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 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협약은 모든 금융 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회에 가입한 기관 387개사에만 적용된다.

구조조정 업무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자료=한국금융투자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금융투자협회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부실징후기업 선정은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 기업 선정시 해당 기업에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기업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주채권은행의 제 1차 협의회 소집 통보할 경우, 채무 기업이 채권 행사 유예 요구를 할 수 있는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행사 유예 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채권을 행사하면, 공동관리절차 개시 후 지체없이 원상회복해야 한다.

협의회 의결은 신용공여액(의결권) 기준 75%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또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선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협약은 내달 1일부터 적용돼 새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규가 제정 및 시행되는 날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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