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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0년 구형, 재판 현장엔 나타나지 않아…민주 "목불인견"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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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0년 구형, 재판 현장엔 나타나지 않아…민주 "목불인견" 맹비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박근혜 30년 구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과 응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근혜 30년 구형과 관련,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따른 국고 손실 혐의 및 20대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및 추징금 33억 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김현 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에서 "국정원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하였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을 비롯해, 전달책이었던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모두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 또한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 받아 이를 최순실 의상실 유지비용, 최순실 대포폰 사용비용, 기치료와 주사비용,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의 휴가비용과 용돈, 사저 관리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손실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 공판에 모습조차 나타나지도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뻔뻔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기는 도합 32년"이라며 "다만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따른 '뇌물죄'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미흡한 결과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정유린, 국정농단, 국기문란, 권력남용, 부정부패, 국고손실의 죄목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법원과 우리 사회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