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내부 CCTV에서 영아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몸을 누르는 장면이 확인되자,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여부는 2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