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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50대 보육교사 영장심사, 얼굴 꽁꽁 가린 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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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50대 보육교사 영장심사, 얼굴 꽁꽁 가린 채 출석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보육교사 김모 씨가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보육교사 김모 씨가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11개월 영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김모(59)씨가 20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형사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김씨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혐의를 인정하냐' '왜 아이를 눌렀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내부 CCTV에서 영아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몸을 누르는 장면이 확인되자, 김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아이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여부는 20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