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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수당 신청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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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수당 신청시 주의사항은?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다. 정부가 5세 아동 1인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9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과 무관하게 9월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9월 말 신청 시에는 처리 기간 등으로 인해 11월에 9월 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신청은 반드시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해야 하며,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후 방문, 접수하면 편리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 필요하다.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권장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나,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