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다. 정부가 5세 아동 1인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만약 9월 말 신청 시에는 처리 기간 등으로 인해 11월에 9월 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신청은 반드시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해야 하며, 부모가 사망·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후 방문, 접수하면 편리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부모 각각(한부모가정은 1인) 공인인증서 필요하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