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나이지리아 현지 언론 '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라고스 연방 고등법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링거미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글 아이 프로덕션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제일기획에 광고 제작을 위탁해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일기획은 나이지리아 미디어 업체 '링거미디어'에 해당 광고 제작을 위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링거미디어는 지난 5월 최초 소송에서 이글아이가 소송을 걸 때 자사 업체 명에서 '미디어'를 생략했고 합법적인 소송 원인이 아니라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었다.
현지 법원은 소송원인이 합법적이고 매체 명의 일부 누락은 불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잘못이라며 링거미디어의 기각 신청을 거절하고 벌금 2만 나이라(약 6만원)를 판결했었다.
이글아이 측은 이번 소송의 심리기한을 연장했으며 법원은 오는 10월 11일로 판결을 연기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