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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삼성 갤럭시S8 광고, 나이지리아서 저작권 침해…벌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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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삼성 갤럭시S8 광고, 나이지리아서 저작권 침해…벌금은 ?

-아웃소싱업체 링거미디어 참여…벌금 2만 나이라

삼성전자가 갤럭시S8 광고로 나이지리아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8 광고로 나이지리아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S8 광고로 나이지리아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현지 법원은 제일기획의 현지 위탁업체의 각하 요청을 기각하고 벌금형(2만 나이라)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만원에 불과하다.

20일 나이지리아 현지 언론 '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라고스 연방 고등법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링거미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글 아이 프로덕션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했다.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위치한 이글아이 프로덕션은 삼성전자가 자사가 제작한 '레키-이코이 다리 야경(Lekki-Ikoyi Link Bridge at Night)' 비디오 일부를 허가 없이 갤럭시S8 광고에 사용했다며 6500만 나이라(약 1억95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제일기획에 광고 제작을 위탁해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일기획은 나이지리아 미디어 업체 '링거미디어'에 해당 광고 제작을 위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링거미디어는 지난 5월 최초 소송에서 이글아이가 소송을 걸 때 자사 업체 명에서 '미디어'를 생략했고 합법적인 소송 원인이 아니라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었다.

현지 법원은 소송원인이 합법적이고 매체 명의 일부 누락은 불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잘못이라며 링거미디어의 기각 신청을 거절하고 벌금 2만 나이라(약 6만원)를 판결했었다.

이글아이 측은 이번 소송의 심리기한을 연장했으며 법원은 오는 10월 11일로 판결을 연기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