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어린이집 교사가 "분유를 먹인 뒤 엎드려 재웠는데 깨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해 '돌연사'로 추정됐으나, 내부 CCTV에 꼬리가 잡히고 만 것.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아이는 사망했지만, 경찰 신고는 오후 3시 30분에 접수됐다는 점도 의혹이다.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망시간이 나와 봐야 하겠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범죄를 은폐하려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잠든 아이를 깨우러 가서야 숨이 멎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보육교사 김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또 다른 학대는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에서는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 설치된 CCTV 열람을 부모에게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