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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논란..남동발전‧철강사로 불통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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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논란..남동발전‧철강사로 불통 튀나

그래픽=오재우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오재우 기자
유엔(UN) 대북제재로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통이 확인된 가운데 한국남동발전과 철강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제의 석탄이 이들 업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수입업자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유엔(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들 수입업자는 지난해 7∼9월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배에 실어 총 6차례에 걸쳐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이동해 하역했다.

이후 해당 북한산 석탄을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에 각각 선적된 뒤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인천항과 포항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북한산 석탄은 대부분 무연탄으로 주로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로 쓰인다. 철강제품을 생산하는데도 무연탄이 사용된다. 북한산 석탄이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철강사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무연탄의 최대 수요처는 남동발전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남동발전은 주로 포항항을 통해 무연탄을 수입한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산 석탄이 남동발전 등이 원료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천항으로 수입된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도 주목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산 석탄은 수입 과정에서 원산지가 러시아로 바뀌었던 만큼 이들 업체가 원료로 사용했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했던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인 것을 알고 구매했다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렸다.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윤용선 길소연 오소영 기자 y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