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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임소현 기자] 제약사 MG의 불법 리베이트…억울한 유한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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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임소현 기자] 제약사 MG의 불법 리베이트…억울한 유한양행

임소현 생활경제부 기자
임소현 생활경제부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특정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있다고 하자. 그 의사는 리베이트를 받은 곳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쓸 것이다.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생산하는 중소 제약사나 유통사는 리베이트에 의존해서 영업을 뛸 수밖에 없다.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결국 약가에 전가되고,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가 원료를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불법 리베이트는 오랜 기간 제약업계의 성장을 저해해왔다. 과거 대규모 리베이트로 제약 업계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때문에 업계는 자정 노력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흑역사 지우기’에 나선 지 수년째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정 노력 전 불법 리베이트 사례가 포착돼 제약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영양수액제 전문기업 엠지(MG)에 대한 얘기다.

검찰이 영양수액제 전문기업 엠지(MG)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엠지 대표와 의사 8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올초 검찰은 국내 병의원 의사를 상대로 한 영업 과정에서 영양 수액제 납품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엠지와 영업대행업체(CSO),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서울·인천·부산 지역 대형 병원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중에 엠지와 영업대행업체, 의약품도매업체는 100여개 병원 의료인에게 현금, 법인카드 대여, 식당 선결제 등 방식으로 약 16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지는 유한양행의 자회사다. 유한양행은 지난 2014년 4월, 엠지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했다. 유한양행은 지분 인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엠지 지분 36.83%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자연스럽게 일부 언론에서는 ‘유한양행의 자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유한양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엠지의 불법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된 영업 시점은 유한양행이 엠지를 자회사로 인수하기 이전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도 엠지 불법 리베이트 검찰 조사와 관련, “자회사 인수 전에 발생한 일로, 유한양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강력한 영업과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있던 유한양행으로서 엠지를 인수할 당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엠지의 영양수액제 제품 경쟁력이었다. 필요에 의해 엠지를 인수했던 유한양행은 엠지의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완전히 별개의 회사였던 당시 사건에 휩싸여 영문없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형국에 놓였다.

제약사들은 글로벌 윤리경영 지표인 ‘ISO 37001’ 인증을 도입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 10월에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불거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검찰이 아직도 우려 먹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유한양행의 억울함도 같은 선상이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