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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진 오토바이 법규 위반, '2900만원 최고급 기종' 과시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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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진 오토바이 법규 위반, '2900만원 최고급 기종' 과시욕이었나

SM이사 유영진이 오토바이 법규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YTN이미지 확대보기
SM이사 유영진이 오토바이 법규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YTN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SM 엔터테인먼트 이사 유영진이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미인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적발돼 논란에 올랐다.

특히 그는 오토바이 사고가 나자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18일 YTN에 따르면, 유영진은 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오토바이를 지난 3월 구입해 2개월이나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다. 환경부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이 오토바이는 애초 우리나라에서 탈 수 없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꿔 다는 '꼼수'를 부렸다.

해당 오토바이는 오스트리아 업체가 제작한 최고급 수입 기종으로, 가격이 웬만한 중형 승용차와 맞먹는 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과의 인터뷰에 응한 오토바이 수입업계 관계자는 "유영진 인증이 안 났는데도 계속 타고 싶다고 해서 업체에서 판매를 했다. 거의 매일 (오토바이) 타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기호 부정사용 혐의 등으로 유영진을 불구속 입건하고, 미인증 오토바이를 판 회사 대표 등 5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유영진이 오토바이의 인증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운행을 벌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됐다"며 "무지하고 어리석은 대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