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5명, 이 가운데 2명이 미취학 어린이, 그것도 더위 속에 차안에 갇힌 채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A양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다른 원생들과 함께 통원 차량을 타고 정상 등원했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측은 A양이 등원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 7시간이 지난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부모에게 연락해 "아이가 왜 등원하지 않았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에 말에 부랴부랴 아이를 찾아 나선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차 안에서 숨져 있는 A양을 발견했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는 교사 또는 운전기사 등 인솔자가 하차 당시 차안을 한번만 확인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7,600여명이 동의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