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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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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있었더라면…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4세 여아가 폭염 속 차량에 방치돼 사망하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올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5명, 이 가운데 2명이 미취학 어린이, 그것도 더위 속에 차안에 갇힌 채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0분께 동두천시 모 어린이집 차 안 뒷좌석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다른 원생들과 함께 통원 차량을 타고 정상 등원했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측은 A양이 등원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 7시간이 지난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부모에게 연락해 "아이가 왜 등원하지 않았냐"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에 말에 부랴부랴 아이를 찾아 나선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차 안에서 숨져 있는 A양을 발견했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는 교사 또는 운전기사 등 인솔자가 하차 당시 차안을 한번만 확인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어린이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
청원자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며 "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9시 30분 현재 7,600여명이 동의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