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은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 18~19일 돈스코이호와 관련한 깜짝 놀랄 사실을 일부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기대감을 모았다.
당시 돈스코이호 레베데프 함장은 배를 일본 해군에 넘겨줄 수 없다고 판단하며, 울릉도 동쪽 앞바다로 최대한 배를 이동시킨 뒤 774명의 선원에게 해변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배수판을 열어 배를 고의로 침몰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배에는 상당량의 금화, 금괴, 골동품을 배에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군 중장인 크로체스 도엔스키가 남긴 쓰시마 해전 전쟁 참전 기록에도 임금 지급 문제로 배 안에 금화와 금괴 등을 실었다고 기록돼 있다. 돈스코이호가 150조원의 '보물선'으로 불리는 이유다.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인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매장돼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관련 절차가 정해져있다”며 “발굴 승인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포항청)에 위임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발굴보증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신일그룹은 현재까지 발굴 승인 신청을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