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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남북 경제관계 틀이 정상화 돼야 교역·투자 활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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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남북 경제관계 틀이 정상화 돼야 교역·투자 활성화 가능"

- 중국·홍콩처럼 남북한 CEPA 체결해 자연스러운 개혁개방 유도해야
- 3원적 법제도, 분쟁해결, 과도한 입북료, 이중환율, 투자보장 미비가 문제

남북한 경제통합의 필수 단계. 자료=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미지 확대보기
남북한 경제통합의 필수 단계. 자료=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과 홍콩처럼 남북한 간에도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 남북 경협 프레임워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대북제재 해소돼도 남북 교역 활성화 한계
전국경제인연합화(전경련)은 16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국제재제 해제 즉시 펼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남북 경제교류가 재개되더라도 실제 프로젝트 시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고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미국, UN의 경제제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일부 제재 해소로는 개별 기업들이 본격적인 대북 교역·투자에 뛰어들기 불가능하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제도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가시적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법과 제도,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지속적인 제도적 프레임워크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강조했다.

◇중국·홍콩처럼 남북한 CEPA 체결해 자연스러운 개혁개방 유도해야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제협력의 정상화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을 제안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현재 북한에만 적용되는 특혜조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음을 언급했다.

임 위원은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FTA의 일종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통해 북한의 시장과 직접 교역한다면 자연스러운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홍콩의 경우, 경제통합 과정에서 2003년 CEPA를 체결했고 전 분야 포괄적 타결 후 점진적으로 통합수준을 심화했다.

이날 중국-홍콩 CEPA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참고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됐다.

◇3원적 법제도, 분쟁해결, 과도한 입북료, 이중환율, 투자보장 미비가 문제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남북 경제협력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와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법·북한법·남북합의서 등 3원적 법제도의 적용 ▲분쟁 해결기관 미가동 및 분쟁합의서 미이행 ▲과도한 입북료 선납 요구, ▲북한의 이중환율 ▲투자보장제도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남북간 제도가 완전히 다르며 서로 다른 제도를 이어주는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점을 극복해야 하고, 남북한 단일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