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 4분기부터 수도권에 입주폭탄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해 역전세난이 발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세 만기에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때 HUG가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세입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세입자가 HUG를 통해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추후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만 무려 4만2000가구가 9조136억원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지난해 수준의 4만3918가구, 9조4931억원과 근접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도 있으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