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 대출 금리 0.1%p~0.25%p 인하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p.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0.1% 인하된다.
특히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가구 등이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돼 처저 1.60%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확대했다. 현재까지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한 번만 1년, 유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체하기 전이라도 대출기간 두분에 걸쳐 총 2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