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9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질환 조사, 판정 결과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천식 피해 신청자 2606명에 대한 조사, 판정 결과 심의에서는 49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891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120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청자 5861명 중 90%인 525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 판정을 완료했다.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31명에서 468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607명이 됐다.
환경부는 7월 23일부터 천식 피해에 대한 신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