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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혐의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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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혐의는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

-"혐의 부인을 할 수는 없다”고 인정

연기자 이서원(21)씨가 법정에서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DNA가 검출되고 칼을 들고 있던 상태로 붙잡혔기 때문에 혐의 부인을 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객관적인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양형을 다퉈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며 “만취 상태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로 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씨가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진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사실도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월 오전 서울 광진구 동료 연예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껴안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