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종경찰과 세종시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쯤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뒤 여직원 B씨의 집에서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세종시는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세종경찰서는 조만간 수사를 종결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6년에는 세종시 공무원 A씨가 부산으로 선진지 견학 출장을 다년오던 중 KTX 열차 옆자리에 앉아있던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해 중징계(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