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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사랑이라면 무조건 용납?'...여중생 강제 임신시키고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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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사랑이라면 무조건 용납?'...여중생 강제 임신시키고 무죄 판결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중생에게 성희롱과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한 남성이 정상적인 이성 교제로 법원에서 인식, 무죄가 나온 판결이 발단이 됐다.

본 내용은 지난 6일 MBC판결의 온도에서 전파를 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또,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상에서 종종 사귀던 사이였던 사람들이 헤어진 후, 성폭력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일반 사건과 다른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된 남성과 여중생의 나이 때문이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남성의 주장대로 어느정도 사랑이라는 감정의 친밀감이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부부 간에도 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성 행위에 대해 강간죄를 적용한 사례를 보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준 재판부의 판단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2016년 사법부는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폭력을 행사하며 무력으로 성관계를 행한 행위에 대해 7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성인인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인정이 되는 상황을 놓고 본 사건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아직 성관계에 대한 정체성이 성립이 안 된 어린 여중생을 친밀한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여중생이 느낀 친밀감도 성인이 인식하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한다.

성인이 인식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느정도 성적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반면 나이가 어린 청소년기에는 성행위를 예상치 못한 감정의 친밀감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사연이 전파를 탄 판결의 온도에서도 여중생이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는 것에 분노를 표출했다.

임현주 아나운서는 "영화나 소설로 나왔어도 욕을 바가지로 먹을 이야기"로 일축하기도 했다.

네티즌들 역시 좀더 사법부의 통찰력을 필요로하는 사건이었다는 의견이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