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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혐의' 신동빈 회장 항소심 재판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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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혐의' 신동빈 회장 항소심 재판 심리 시작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심리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심리에 들어간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11일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를 다투는 심리에 들어간다.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관한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1일 경영비리 혐의에 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말부터 열린 7차례의 공판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다퉈왔던 검찰과 신 회장 측이 이번에는 신 회장의 경영 비리 혐의를 놓고 다시 한번 맞붙는다.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며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만 인정하며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1심에서 패배한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과 형량이 가벼운 부분을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은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 관련 조세포탈, 총수 일가 허위 급여 지급,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이뤄졌다.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관련 증여세 포탈 건을 제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