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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보다 30만원 인상 월 180만원까지 받아... 고용보험홈페이지 클릭으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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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보다 30만원 인상 월 180만원까지 받아... 고용보험홈페이지 클릭으로 'OK'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직장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꼭 문의하세요."

최근 경기불황으로 직장 폐업이나,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늘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의대폭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달 부터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60%로 인상되었으며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정부는 또 현행 5만원인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6만원으로 인상, 지난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원보다 3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