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시간 25% 관세폭탄이 적용되는 중국산 중에서도 ▲ 중국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인지 ▲ 관세폭탄이 신청인이나 기타 미국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지 ▲ 해당 제품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중국 제조 2025'를 포함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1년간 한시적으로 관세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관세폭탄을 부과할 경우▲ 중국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인지 ▲ 관세폭탄이 신청인이나 기타 미국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지 ▲ 해당 제품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중국 제조 2025'를 포함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계가 있는 지를 그 사정을 따져 예외적으로 관세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6일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총 818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있다. 그 중 면제할 이유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USTR 고시에 따르면 품목 예외를 원하는 업체들은 오는 10월 9일까지 90일 동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USTR은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 14일에 걸쳐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접수하고 추가로 7일 동안 당사자들에게 답변 기회를 부여한ㄷ.
예외 품목 예외는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년간 유효하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