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칠레 상점들에서 비닐봉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이 법률의 적용은 일반상점들에서는 6개월, 소규모 상점들에서는 1년 간 각각 적용이 유예된다고 라 테르세라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칠레는 중남미에서 비닐봉지 사용 제한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칠레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800t의 비닐 봉지가 남북 4300㎞가 넘는 해안가로 유입되는 바람에 바다거북이 등이 이를 먹고 죽는 등 해양생태계 파괴로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비닐봉지가 파타고니아 등 관광지 주변 경관을 해치자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강력한 규제조치를 입법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지난 6월 플라스틱 식품용기의 비스패놀A 사용제한 조치를 내놓는 등 비닐과 플리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시급하다.
글로벌이코노믹에서는 다음 주부터 '세계의 환경규제'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분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