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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재벌기업 통합감독…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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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재벌기업 통합감독…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서민금융지원 포인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는 가운데 금융권 곳곳에 변화가 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수령 예금보험금 조회 활성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31일부터는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개편, 고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늘리고 소액 결제 건의 수수료를 줄인다.

개편된 밴(VAN) 수수료 산정체계를 적용,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정액제가 결제 건수는 많지만 결제 건당 금액이 적은 편의점, 약국 등에 불리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군장병을 위한 적금상품도 출시한다. 우리·기업·농협 등 14개 은행에서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을 이달 중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 예정이다. 강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먼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2금융권에 시행된다. 상호금융은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다.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도 상환능력·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까지 꼼꼼하게 따지게 된다.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은 오는 21일부터 IC등록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한다. 카드 복제 등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대부업자의 소액대출 금액도 축소된다.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는 4분기에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정리가 이뤄진다.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연계방안도 마련된다. 은퇴 후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함이다. 4분기부터는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 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금융 정책상품이 운영된다. 금리를 최대 1.3%p까지 낮춰주는 우대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대출 가능지역이 기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연간 대출 한도도 5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지원펀드를 2조3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하반기 중 1차 육성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서비스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미수령 예금보험금 조회서비스 확대 ▲자동차 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등이 하반기 중 이뤄진다.

아울러 삼성 등 재벌계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이 강화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와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케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05년 논의가 시작된 후 13년만의 도입이다.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그룹의 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이행하며 위험관리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업무도 구체화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도 바뀐다. 현행은 회사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만 앞으로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시킨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시행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관련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절대상한이 없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